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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간통죄!폐지되어가는 법률의 끝자락에서[1]
간통죄!
폐지되어가는 법률의 끝자락에서
예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간통죄에 관한 것은 ‘위헌이다’ ‘합헌이다’로 논쟁이 잦은 문제였다.
다음은 간통죄에 관한 해외 언론의 의견을 다룬 이슈가 되었던 어느 한 기사의 전문이다.
「해외언론, 옥소리 간통죄 처벌 강력비판 “현실에 맞지 않다”」
[2008-12-19 16:32:36]
[뉴스엔 윤현진 기자]
해외 언론들이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우 옥소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
통죄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해외 여러 매체들은 한국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노르웨이 1972년, 프랑스가 1975년...간통죄!
폐지되어가는 법률의 끝자락에서
예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간통죄에 관한 것은 ‘위헌이다’ ‘합헌이다’로 논쟁이 잦은 문제였다.
다음은 간통죄에 관한 해외 언론의 의견을 다룬 이슈가 되었던 어느 한 기사의 전문이다.
「해외언론, 옥소리 간통죄 처벌 강력비판 “현실에 맞지 않다”」
[2008-12-19 16:32:36]
[뉴스엔 윤현진 기자]
해외 언론들이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우 옥소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
통죄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해외 여러 매체들은 한국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노르웨이 1972년, 프랑스가 1975년에 순차적으로 폐지했고 미국도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지금은 한국과 필리핀, 스위스, 멕시코, 대만, 이슬람 일부 국가 등에만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BBC는 “그녀(옥소리)는 이 엄격한 법(간통죄)을 뒤집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실패했다”며 “50년 이상 지속된 간통죄는 그동안 4번이나 위헌법률 소송이 있었지만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가족제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존재해왔다"고 전했다.
또 옥소리의 탄원서에 담긴 “인권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복수만 남는 법은 위법"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간통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의 간통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은 “내연의 관계를 맺은 한국 여배우가 감옥에 갈 위험에 놓였다. 한국의 간통법은 50년 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며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뉴욕 타블로이드판 일간지 데일리뉴스는 “옥소리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법이 배우자에 의해 결혼의 유지보다는 복수의 의미로 더 전락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한국에서는 매년 많은 부부들이 간통혐의로 상대를 고소하지만 실제로 징역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블로그인 ‘페레즈힐튼닷컴’은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바람 피면 감옥간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에는 남편들의 소망을 현실에서 이뤄주는 법(간통법)이 있는데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간통이 법으로 제정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할리우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간통죄가 있다면 도시 사람들 반은 감옥에 가야 할 테니까”라고 덧붙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현진 issuebong@newsen.com
(출처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12191537571010) -뉴스엔
이와같이 해외에서는 폐지되고 있는 제도인 간통죄라는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헌인 법률인데 이에 따른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간통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간통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찾아보자면
「형법」 제 241조(간통)
1.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1.「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개정 2007.6.1>
2.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법률 조항이 있다.
간통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면 간통에 대한 법률 조항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따라서 성교행위가 있고, 그것의 물증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인정한다면 증거도 필요 없이 죄가 성립하게 된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가 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의 간통죄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간통죄를 처벌하였고, 특히 여성에 대하여 처벌이 엄격했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당의 영향을 받아 간통죄에서도 당율이 근거를 이루고 있지만, 고려 독자의 율도 또한 발전시켰다. 다만 일반인의 간통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 예를 찾을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대명율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었는데, 중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조선 고유의 법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명률은 간통행위에 대해 미혼?기혼을 묻지 않고 남녀를 같게 처벌하였으나 유부녀의 간통은 일반간통보다 일등을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또한 신분사회적인 특징으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간통을 일반간통보다 엄격히 처벌하였으며 근친상호간에 대해서도 일반간통보다 엄격히 처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7908&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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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되어가는 법률의 끝자락에서
예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간통죄에 관한 것은 ‘위헌이다’ ‘합헌이다’로 논쟁이 잦은 문제였다.
다음은 간통죄에 관한 해외 언론의 의견을 다룬 이슈가 되었던 어느 한 기사의 전문이다.
「해외언론, 옥소리 간통죄 처벌 강력비판 “현실에 맞지 않다”」
[2008-12-19 16:32:36]
[뉴스엔 윤현진 기자]
해외 언론들이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우 옥소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
통죄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해외 여러 매체들은 한국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노르웨이 1972년, 프랑스가 1975년...간통죄!
폐지되어가는 법률의 끝자락에서
예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간통죄에 관한 것은 ‘위헌이다’ ‘합헌이다’로 논쟁이 잦은 문제였다.
다음은 간통죄에 관한 해외 언론의 의견을 다룬 이슈가 되었던 어느 한 기사의 전문이다.
「해외언론, 옥소리 간통죄 처벌 강력비판 “현실에 맞지 않다”」
[2008-12-19 16:32:36]
[뉴스엔 윤현진 기자]
해외 언론들이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우 옥소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
통죄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해외 여러 매체들은 한국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노르웨이 1972년, 프랑스가 1975년에 순차적으로 폐지했고 미국도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지금은 한국과 필리핀, 스위스, 멕시코, 대만, 이슬람 일부 국가 등에만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BBC는 “그녀(옥소리)는 이 엄격한 법(간통죄)을 뒤집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실패했다”며 “50년 이상 지속된 간통죄는 그동안 4번이나 위헌법률 소송이 있었지만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가족제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존재해왔다"고 전했다.
또 옥소리의 탄원서에 담긴 “인권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복수만 남는 법은 위법"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간통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의 간통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은 “내연의 관계를 맺은 한국 여배우가 감옥에 갈 위험에 놓였다. 한국의 간통법은 50년 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며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뉴욕 타블로이드판 일간지 데일리뉴스는 “옥소리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법이 배우자에 의해 결혼의 유지보다는 복수의 의미로 더 전락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한국에서는 매년 많은 부부들이 간통혐의로 상대를 고소하지만 실제로 징역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블로그인 ‘페레즈힐튼닷컴’은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바람 피면 감옥간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에는 남편들의 소망을 현실에서 이뤄주는 법(간통법)이 있는데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간통이 법으로 제정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할리우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간통죄가 있다면 도시 사람들 반은 감옥에 가야 할 테니까”라고 덧붙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현진 issuebong@newsen.com
(출처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12191537571010) -뉴스엔
이와같이 해외에서는 폐지되고 있는 제도인 간통죄라는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헌인 법률인데 이에 따른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간통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간통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찾아보자면
「형법」 제 241조(간통)
1.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1.「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개정 2007.6.1>
2.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법률 조항이 있다.
간통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면 간통에 대한 법률 조항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따라서 성교행위가 있고, 그것의 물증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인정한다면 증거도 필요 없이 죄가 성립하게 된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가 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의 간통죄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간통죄를 처벌하였고, 특히 여성에 대하여 처벌이 엄격했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당의 영향을 받아 간통죄에서도 당율이 근거를 이루고 있지만, 고려 독자의 율도 또한 발전시켰다. 다만 일반인의 간통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 예를 찾을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대명율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었는데, 중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조선 고유의 법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명률은 간통행위에 대해 미혼?기혼을 묻지 않고 남녀를 같게 처벌하였으나 유부녀의 간통은 일반간통보다 일등을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또한 신분사회적인 특징으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간통을 일반간통보다 엄격히 처벌하였으며 근친상호간에 대해서도 일반간통보다 엄격히 처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7908&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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