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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자료실 심결취소소송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 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반드시 거쳐 고등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2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1)

II. 節 次
1. 對象 適格
(1) i) 심결, ii)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재심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을 포함한다), iii)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管轄 法院
(1)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2)
(2) 특허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한 심결취소소송은 이송되어야 할 것이다.

3. 當事者
(1) 원고는 i) 당사자 ii) 참가인 iii)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한다.3)
(2) 피고는 사정계 심판의 심결4) 및 심판?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된다. 그러나 이외의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유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피고가 된다.5)

4. 提訴 期間
(1)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6)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이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審理 節次
(1) 법원은 <당사자계>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7)
(2) 사법적 판단을 새로이 받는 것이므로 복심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심리의 범위는 당사자가 특정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다.8)
(4) 신속을 위하여 직권진행주의 등을 채용하며, 재판의 공평을 위하여 쌍방심문주의, 변론주의, 재판관의 자유심증주의 등이 적용된다.
(5) 기술심리관에 대하여 심판관의 <제척>규정과 민사소소송법상 당사자의 <기피>권 및 제척?기피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기술심리관은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6. 終 了
판결 또는 소의 취하에 의하여 재판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소 취하의 경우 불복기간의 경과일로 소급하여 원심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III. 判決 및 그 效果
1. 種 類
(1) 認容判決 : 법원은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다.
(2) 棄却判決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2) 却下判決 :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각하한다. 당사자능력 흠결 등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이 부적법 각하판결 대상이다.9)

2. 不 服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 確定判決의 效力
(1)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 심판관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0)
(2) 확정된 취소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3) 법원은 <당사자계>심판에 관한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技術審理官의 法院組織法上 地位11)

[참고] 상 고

I. 意 義
(1) 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당사자 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인정되는 상소로서 사후심의 성격을 가진다.
(2) 특허사건과 관련하여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종국판결을 불복대상으로 하는 최종심이 된다. 상고는 민사사송법 절차에 의하며, 특허법에는 제186조제7항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하는 심판편람에 규정된 관련사항이다.

II. 審判便覽의 關聯內容

1. 上 告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특§186⑦).

2. 上告期間 및 상고장 제출 법원
상고의 제기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395, 366, 367).

3. 上告理由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일반적 상고이유 : 민소§393), 절대적 상고이유(민소§394)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12)

4. 上告審 判決
판결에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이 있다.

【참고】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訴(§§190, 191)

1. 提訴 對象
(1) 補償金 → i)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취급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한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 보상금(§41③④), ii) 특허권 수용 또는 실시 등의 경우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106③)
(2) 對價 → i) 재정서에서 정한 대가(§110②ii), ii)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을 받은 자가 특허권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333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특허법 자료실 심결취소소송
파일이름 : [특허법] 심결취소소송.hwp
키워드 : 특허법,심결취소소송,자료실
자료No(pk) : 1097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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