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올립니다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자료
사회과학 올립니다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자료
사회과학 올립니다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사회과학]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2006년 내가 대학교를 입학해서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강우석 감독은 「한반도」라는 영화를 시장에 내놓았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남과북이 통일을 약속하고 그 첫 상징인 경의석 철도 완전 개통식을 추진한다. 하지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경의선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과 함께 그들이 제시한 경의선 철도 부설권 조약이었다. 또한 한국이 불법적 국권침탈에서 맺어진 조약일지라도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일본은 한국에 지원한 많은 기술과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을 때, 최민재 박사가 ‘고종의 숨겨둔 진짜 국새가 있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지원하에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같은 상황 일본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 자위대의 동해상 출현등으로 한국은 비상계엄령을 공표하는 단계에 이른다. 반면 대일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정원 서기관 이상현의 공작과 방해를 시도한다. 하지만 결국 최민재는 진짜 국새를 찾고, 일본은 이를 인정하면서 한일관계에 있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상당히 몰입도가 높은 영화였고, 역사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결과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매우 높았고 한국 정치안에서의 이념적 갈등도 잘 표현해서 재밌게 보았다. 이 영화에서 실마리를 푸는 열쇠는 ‘국새’다. 그 진짜 국새가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문제였다. 그 존재의 유무만이 조약의 성립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조약에 대한 이행과 불이행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하는 일본의 모습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조약에 대해 나는 실질적인 접근을 해보기로 했다. 국제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국제법적 시각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화를 다뤄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조약의 성립에 대한 근거를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조약 무효를 알아보고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일본이 조약의 효력 발생의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당시 한국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보면 ‘제6조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 시절 한국은 외교권과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고종황제가 직접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반론이 가능한가 물론 당시 외교권은 고종황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헤이그 특사 파견처럼 외교권을 위임할 수도 있었다. 국제법적으로도 조약체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조약체결권한이 생긴다. 또 전권위임장을 가지지 않아도 당연히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 이외에도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들이 이에 해당된다. 영화 속 조약체결 당시 비록 고종이 직접적으로 조약을 체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들이었고, 조약의 승인을 인정하는 황제의 국새를 가지고 행사하였기 때문에 상대국 일본은 이를 수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조약체결 이후 대한제국은 조약에 대한 내용을 이행해왔고,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경의선 철도 부설은 한국 헌법과 심각히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법 46조에 의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이 주장하는 가짜 국새라는 것이 조약법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는 문제가 있다. 체결 당시 일본은 위에 논리에 따라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대표들과 의사를 상호교환하고 조약을 체결했으며, 당시에 거쳐야할 과정을 완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가짜 국새’라는 사실만으로는 조약을 무효 시키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유는 당시 조약체결권자들과 일본대표들은 그 국새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조약상 동의를 표시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고 상호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용인된다면, 국가의 원수가 자신의 서명을 여러 가지로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국에 불리한 조건이 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조약에 대한 무효와 정지를 주장해 보도록 한다. 무효란 ‘의견상 조약체결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무효에 관한 내용의 첫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어야 한다.’ 나는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주목하고 싶다. 대한제국 당시 국가의 주권은 고종황제에게 있었고, 제국안의 모든 것들은 황제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초해서 본다면 이 조약이 과연 대한제국의 진정한 동의에 기반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물론 답변은 예상대로 겠지만, 한국의 입장 역시 조약법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해보자.
무효에는 당연무효사유라는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고, 무효원용사유로 구분되는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다. 이 구분에 의거하여 주장하게 되면, 먼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다. 당시 조약체결권자들은 완전히 일본의 주장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에게 강박적인 태도로 조약을 이끌어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영화에서도 몇 번 보이는데 고종황제에 대한 무력적 태도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장면으로 국가원수였던 황제에게 위협함으로써 그의 외교권을 의도적으로 강탈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일국가대표들에게 강박사유에 의해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한 강박이다. 1969년의 비엔나회의에서는 “조약체결에 있어 군사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강박의 금지에 관한 선언”이 채택된 바 있다. 조약체결 당시에 일본은 한국의 모든 이권을 침탈하려고 했으며(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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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사회과학]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2006년 내가 대학교를 입학해서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강우석 감독은 「한반도」라는 영화를 시장에 내놓았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남과북이 통일을 약속하고 그 첫 상징인 경의석 철도 완전 개통식을 추진한다. 하지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서 경의선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과 함께 그들이 제시한 경의선 철도 부설권 조약이었다. 또한 한국이 불법적 국권침탈에서 맺어진 조약일지라도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일본은 한국에 지원한 많은 기술과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을 때, 최민재 박사가 ‘고종의 숨겨둔 진짜 국새가 있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지원하에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같은 상황 일본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 자위대의 동해상 출현등으로 한국은 비상계엄령을 공표하는 단계에 이른다. 반면 대일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정원 서기관 이상현의 공작과 방해를 시도한다. 하지만 결국 최민재는 진짜 국새를 찾고, 일본은 이를 인정하면서 한일관계에 있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상당히 몰입도가 높은 영화였고, 역사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결과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매우 높았고 한국 정치안에서의 이념적 갈등도 잘 표현해서 재밌게 보았다. 이 영화에서 실마리를 푸는 열쇠는 ‘국새’다. 그 진짜 국새가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문제였다. 그 존재의 유무만이 조약의 성립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조약에 대한 이행과 불이행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하는 일본의 모습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조약에 대해 나는 실질적인 접근을 해보기로 했다. 국제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국제법적 시각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화를 다뤄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조약의 성립에 대한 근거를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조약 무효를 알아보고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일본이 조약의 효력 발생의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당시 한국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보면 ‘제6조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 시절 한국은 외교권과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고종황제가 직접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반론이 가능한가 물론 당시 외교권은 고종황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헤이그 특사 파견처럼 외교권을 위임할 수도 있었다. 국제법적으로도 조약체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조약체결권한이 생긴다. 또 전권위임장을 가지지 않아도 당연히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 이외에도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들이 이에 해당된다. 영화 속 조약체결 당시 비록 고종이 직접적으로 조약을 체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들이었고, 조약의 승인을 인정하는 황제의 국새를 가지고 행사하였기 때문에 상대국 일본은 이를 수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조약체결 이후 대한제국은 조약에 대한 내용을 이행해왔고,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경의선 철도 부설은 한국 헌법과 심각히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법 46조에 의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이 주장하는 가짜 국새라는 것이 조약법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는 문제가 있다. 체결 당시 일본은 위에 논리에 따라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대표들과 의사를 상호교환하고 조약을 체결했으며, 당시에 거쳐야할 과정을 완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가짜 국새’라는 사실만으로는 조약을 무효 시키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유는 당시 조약체결권자들과 일본대표들은 그 국새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조약상 동의를 표시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고 상호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용인된다면, 국가의 원수가 자신의 서명을 여러 가지로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국에 불리한 조건이 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조약에 대한 무효와 정지를 주장해 보도록 한다. 무효란 ‘의견상 조약체결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무효에 관한 내용의 첫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기초하여 체결되었어야 한다.’ 나는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주목하고 싶다. 대한제국 당시 국가의 주권은 고종황제에게 있었고, 제국안의 모든 것들은 황제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초해서 본다면 이 조약이 과연 대한제국의 진정한 동의에 기반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물론 답변은 예상대로 겠지만, 한국의 입장 역시 조약법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해보자.
무효에는 당연무효사유라는 절대적 무효사유가 있고, 무효원용사유로 구분되는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다. 이 구분에 의거하여 주장하게 되면, 먼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다. 당시 조약체결권자들은 완전히 일본의 주장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에게 강박적인 태도로 조약을 이끌어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영화에서도 몇 번 보이는데 고종황제에 대한 무력적 태도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장면으로 국가원수였던 황제에게 위협함으로써 그의 외교권을 의도적으로 강탈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일국가대표들에게 강박사유에 의해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한 강박이다. 1969년의 비엔나회의에서는 “조약체결에 있어 군사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강박의 금지에 관한 선언”이 채택된 바 있다. 조약체결 당시에 일본은 한국의 모든 이권을 침탈하려고 했으며(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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