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록관리의 현황과 추진방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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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록관리의 현황과 추진방향

경기도 기록관리의 현황과 추진방향


경기도 기록관리의 현황과 추진방향
◇ 기록관리에 대하여
◇ 경기도 자료관 설치운영
Ⅰ. 현 황
Ⅱ. 자료관 설치와 시스템 구축
Ⅲ. 앞으로의 과제
◇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와 운영
목 차
◇ 기록관리에 대하여
1. 기록이란 무엇인가?
2. 기록의 성질
3. 공공기록/보존기록의 정의
4. 기록관리란 무엇인가?
5. 기록관리 체제란 무엇인가?
6.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7. 전문관리기관의 기록관리
8. 아키비스트의 직무
1. 기록이란 무엇인가?
○ 매체에 상관없이(종이,tape,CD,HD,메모리)
○ 정보가 수록된 것(recorded information)
○ 조직의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된 것
○ 물리적 형태가 아닌 생산의 과정이 기록의 성질을 결정
○ 광의로는 도서포함, 문서의 개념으로는 도서와 구별 : 유일성, 증거성, 맥락
○ 생산관계(기록:기록, 기록:생산자) 안에 존재
○ 증거로서의 기록
2. 기록의 성질
○ 매체에 고정(Fixed)
○ 기록이 생산된 맥락에서 의미가 도출됨
(Contextual)
○ 업무과정의 산출물, 상호 연관성(Organic)
○ 업무수행의 공식 증거(Official)
○ 유일성, 완결성(Unique)
3. 공공기록/보존기록의 정의
○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생산, 접수, 관리, 사용, 보존되는 기록
○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어야 함.
(Full and Accurate Records)
○ 본인이나 승계자가 업무 수행 및
업무수행을 조사 감사
○ 조직의 재정적 법률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이 됨.
4. 기록관리란 무엇인가?
○ 일반기록관리(Recordskeeping)
-전 구성원이 수행하고 책임지는 기록의 생산 관리
업무를 의미 : 적절한 기록의 적법적이고 일상적인
생산과 분류보관
○ 전문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
-기록관리 전문가가 수행하는 전문적 기록관리업무
(기록관리체제의 구축, 기록관리정책 표준지침의
수립, 보존기간표 책정, 기록물평가 폐기의 심사,
기록물 이관, 기록관리교육 등)
5. 기록관리체제란 무엇인가?
○ 기관의 기록관리 목적을 지원하고 달성하는 전반적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체제
○ 기록관리업무란 전 조직 차원에서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전 구성원이 일상적인 기록물생산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관리하는 업무임.
○ 기록관리체제는 기록물관리 정책, 법률, 표준, 실무지침,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정책,법령,표준,권장세칙,지침,훈련 등)
6.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주로 기록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하기 위해 기록을 관리함.

○ 현행업무 수행 중에 기록을 관리하는 현행기록관리와 현행업무가 끝난 뒤 기록을 관리하는 비현행기록관리가 있음.

○ 생명주기관리와 기록 연속성관리 비교
(Lifecycle model vs.Records continuum)
○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되는 기록을 반드시 생산(적법하고 정확한 기록의 생산)

○ 꼭 필요한 기록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생산(효율적 기록관리)

○ 현행 업무중에 생산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이 적절하게 분류편철되어야 하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현행기록 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
▶비현행기록 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
○ 기록의 참고 활용과 궁극적인 처리를 위해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쉽게 검색될 수 있어야 함.

○ 폐기대상 기록을 적시에 적법하게 폐기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기록보존소로의 이관대상인 영구기록을 이관 시점까지 적절한 보존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함.
○ 기록물의 대부분인 비영구 한시보존 기록물을 관리(지적 물리적 통제)
○ 법령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 통제
○ 문서편철정리 등 기록관리 교육, 감독
○ 보존기간 결정 및 승인받은 기록물폐기 집행
○ 생산자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 제공
○ 문서정리 기술업무 수행
○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경비절감
▶공공기관 기록관리자의 직무
7. 전문관리기관의 기록관리
○ 책임행정과 투명한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확립.
○ 증빙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을 항구적으로 보존
○ 보존 영구기록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열람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 기록관리 기술 및 기법을 연구하고 표준화하여 이를 보급
8. 아키비스트의 책무
○ 기록의 보존.이용을 위해 기록관리.보존제도운영
○ 기록보존소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록보존소를 관리하며 영구기록을 수집하여 역사자료로 보존
○ 영구 보존할 원본 기록물과 폐기할 기록물 선별
○ 기록물 보존기간의 결정 및 승인
○ 기록물 정리, 평가, 기술, 목록 작성 작업 수행
○ 기록물에 대한 생산맥락 정보와 관련 정보 제공
○ 열람 검색시스템의 수립과 전문 열람서비스 제공
○ MF/광디스크 등 대체 보존매체 수록 기록물 선별
Ⅰ.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기록물관리 공간
3. 기록물관련 장비
4. 기록물 보유
5. 기록물 정보화 작업 추진
6. 추진 경위
◇ 경기도 자료관 설치 운영
1. 기록물관리 기구 및 인력

총무과 문서담당 소관
총무담당
의전담당
기록관리담당
(33명)
후생복지담당
민원담당
여권담당
16명
총 무 과 장
문서수발
행정 6급 : 1
별정 8급 : 1
기능 : 5
기록보존실
전산 : 1
행정 : 3
별정 : 1
기능 : 2
행정자료실
사서 : 2
별정 : 1

발 간 실
별정 6급 : 1
기능 6급 : 1
기능 : 14
7명
7명
3명
자료관
2. 기록물관리 공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0934&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2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경기도 기록관리의 현황과 추진방향
파일이름 : 경기도 기록관리의 현황과 추진방향.ppt
키워드 : 경기도,기록관리,과,추진방향,기록관리의,현황과
자료No(pk) : 110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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